담보계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질권은 질인이 담보재산을 인도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담보하여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동산에 대해 우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25 조 담보채무의 이행,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29 조 출질인이 담보재산을 납품할 때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