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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저보험을 먹는 것은 무슨 죄이며 공직에서 제명될 것인가?
이런 행위는 횡령죄에 속하지만, 유해성이 없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재 공직자가 저보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내 경고나 행정경고 처분을 받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액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비공직자를 위해 사기를 치는 것도' 반칙으로 수령한 구호금 회수'' 저보험 자격 취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