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다. 대학생은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교육권, 표현의 자유, 집회 퍼레이드의 권리,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 등이 있다.
2. 법률 및 규정 준수: 대학생은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불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3. 법치실천에 적극 참여: 대학생은 모의재판, 법률지식경쟁, 법제홍보활동 등 각종 법치 실천활동을 통해 법률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