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부검은 장기만 샘플링하고, 완전한 제거는 하지 않는다. 시신의 저온 보존 (지속적인 저온 보존, 영하 20 도에서 영하 18 도까지) 이 조건부라면 부검을 7 일로 연장할 수 있다. 법에는 부검 결과가 며칠, 보통 20 ~ 30 일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만약 가족들이 부검을 한다면.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방법" 제 10 조. 의료사고나 사건 발생 시 임상진단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조건부로 부검을 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보건행정부가 병원 병리 해부기술자를 지명하고, 조건부로 현지 법의사를 초청해야 한다. 의료 기관이나 환자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하거나 부검을 48 시간 이상 연기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