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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과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의 차이와 연계.
차이점: 법치교는 법률제도로 교육의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법에 따라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연결: 법치교는 법치국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법치국의 기초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이다.

1.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법률의 구속과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법으로 자신의 교학 행위를 지키는 것이다. 법률에 구속되면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법에 따라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법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고 교사의 성장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합니다. 의무교육법' 과' 미성년자 보호법' 은 우리나라 교육교수의 기본 행동 규범이다. 선생님은 그것들을 교육 교수 행위의 근거로 삼겠다고 고집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교조' 가 있다면, 그들의 행동은 궤도에서 운행되고, 그들의 품격은 관리 영혼 속에서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