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민법 규정에 근거한다. 이것은 고등인민법원이나 원심 인민법원으로 구성된 합의정 재심 심사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즉, 네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 급 인민법원이나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재심 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재심을 진행할 것이다. 재심 적용 중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사실의 근거를 진술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이유가 성립된다면. 인민 법원을 재심사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