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식은 인식 단계에 따라 두 단계, 즉 법률심리와 법률사상체계로 나눌 수 있다. 법률심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경험에 근거하여 법에 대한 감정, 감정, 욕망, 요구, 그리고 법률의식의 감성 단계이다. 법률 이데올로기는 법률 의식의 이성적 단계이며, 사람들이 법률 현상에 관한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관념이다. 법률 의식에서 법률 사상 체계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그것은 법률 의식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률심리는 법률사상 형성의 예비 단계이다. 법률 의식에서, 법률 심리는 시민이 법을 준수하는 중요한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