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분자가 다릅니다. 예정된 기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이다. 그러나 모든 민법이 형성권에 대해 예정된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소송 시효의 대상은 청구권이지만 모든 청구권이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의 성격은 다릅니다. 예정된 기간에 따라 권리의 고정 기간은 고정되어야 하며,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은 짧아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 시효는 가변적이며 중단, 중단 및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이 길다.
바이두 백과-예정 기간
바이두 백과-소송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