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환장은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가 두 번 소환되지 않으면 법원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