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권 보호는 모든 사람, 특히 부자와 관련이 있어 기존 재산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입법 과정은 더욱 개방된다.
2. 물권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도 상당히 성숙하다. 중국의 입법은 자국에 비해 큰 발전이지만, 대부분 세계물권 입법 문명의 이미 성과를 차용했을 뿐, 너무 많은 혁신이 필요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은 사상 장애를 깨는 것이다. 심혈을 기울여 써야 할 것은 소위 중국특색 재산권 제도일 뿐, 예를 들면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등이다. 이것들은 또한 중국의 수십 년 경험의 총결산으로, 원래의 단편적인 입법에 대한 종합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3.' 물권법' 의 반포 시행은 첫걸음일 뿐, 재산권 보호는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