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 및 직원은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이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제보, 불만 또는 제보를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