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성인 자녀,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이미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지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