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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계모의 부양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까?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딸은 계모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양비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즉 일정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67 조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성인 자녀,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이미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지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