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명령
40 호
토지등록방법' 제 2 조에서 토지등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소유권, 집단토지사용권, 법률, 법규에 등록해야 할 토지담보권, 지역권 등 토지권리를 토지등록부에 기재해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토지 권리 증서의 교체 또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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