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온라인 게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4 조 온라인 게임의 경영 활동은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며, 시대발전과 사회진보를 반영하는 사상, 문화, 도덕규범을 선양하고, 공중건강 보호, 게임의 적정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온라인 게임업계협회 등 대중단체는 문화행정부의 지도를 받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고 회원의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