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84 조 소유주는 건물과 부속 시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업주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선임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관리자를 바꿀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