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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의료보험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고용주와의 배상 분쟁 중재 시효는 1 년이고, 고용인은 사회보험기관의 산업재해대우에 불복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시효는 60 일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시효는 6 개월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4 조와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27 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노동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5 조,' 행정복의법'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4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