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4 조와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27 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노동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5 조,' 행정복의법' 제 9 조,' 행정소송법' 제 4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