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143 조는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불합격 제품으로 가장하고, 판매액이 5 만원 이상인 20 만원 미만이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하고, 50 만 원 이하의 단벌금 20 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