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크관리잠행규정' 제 6 조 컴퓨터정보네트워크는 국제네트워킹을 직접 진행하며 우편부 국가공공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출입구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