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164 조는 "회사는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의 재무, 회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회사는' 회사법',' 회계법', 재정부가 공포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기업재무통칙' 과' 기업회계준칙' 에 따라 우리 회사의 재무와 회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회사의 재무 회계 제도는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재무 회계 보고 제도입니다. 즉, 회사는 법에 따라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수익분배제도, 즉 회사의 연간 분배는 법률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적립금과 공익금을 인출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회사의 감사 업무를 맡았다. 회계사무소의 임용 및 해고는 회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회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회계사무소 해고에 대해 표결할 때 회계사무소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