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차이나 유니콤 동계올림픽 연합 로고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이나 유니콤 동계올림픽 연합 로고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이죠. 전시판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고, 뒤에는 중국연합의 로고와 베이징 2022 년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로고로, 중국연합동계올림픽이 공동 이름을 붙인 로고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연합은 베이징 2022 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유일한 통신사업자 파트너이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국연합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홍보를 확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