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