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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을 쓴 사람이 제 1 책임자인가요?
상황에 대한 설명은 언사의 증거에 속한다.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르면 방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기가 불편하면 사법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서면 성명을 제공할 수 있다.

상황 묘사는 실제로 증인의 증언에 속하며, 수사기관이 고정 증인의 증언을 수집하는 것에 관한 형법의 각종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진술을 쓸 때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숨기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