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b) 차량;
(c) 해역 사용권;
(4) 건물 및 기타 토지의 부착물;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건설 토지 사용권;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은 상술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95 조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c) 해역 사용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