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 법치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다. 법치건설을 견지하여 인민을 위해, 민에 의지하고, 혜민, 호민을 위해, 인민 군중의 기본 권익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번영을 촉진하고, 법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