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국무원 임업주관부서가 산림법이나 농촌토지청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나 집단 소유의 삼림, 삼림, 임림, 개인 소유의 임림과 이용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발급증빙증을 등록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삼림, 삼림, 삼림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증명서는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산림 권리 등록은 초기 등록, 변경 등록 및 등록 취소로 구분됩니다.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변경 등록과 등록 취소는 초기 등록기관의 임업 주관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