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1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교육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등 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은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 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총괄계획, 조정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교육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