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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선생님이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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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위해 재직 교사를 관리한다. 현직 교사는 유급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리 교사는 사실 학교에서 사업 편성이 없는 임시 선생님이다. 이치대로 말하면 그들은 이 학교의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일 뿐이다. 그런 다음 교육부는 재직 교사가 유급 보충 수업을 해서는 안 되며, 재직 교사도 대리 교사를 포함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료 보충 수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