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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영의 네 가지 측면
법의 운영에는 입법, 법 집행, 법률 감독, 법률 해석의 네 가지 부분이 포함됩니다.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적 절차이다.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