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도로 관리 규정
제 30 조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와 공안교통관리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도시 도로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와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규정에 따라 점유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고, 도시 도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점유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점유 장소를 제때에 정리하고 도시 도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손상된 도시 도로는 수리하거나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