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원은 이미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시장 핫라인에 신고해도 될까요?
법원은 이미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시장 핫라인에 신고해도 될까요?
행동 행정행위는 사법도덕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너무 느려서 시장 핫라인에 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마감 기한이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