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 금지 조례' 는 이미 2002 년 9 월 8 일 국무원 제 63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발표되어 2002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 단위에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자영업자가 포함되며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 즉 아동 노동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
2003 년 법은 이미 16 이하의 어린이가 아동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16 부터 18 세까지 미성년자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