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 규정' 제 28 조 억류된 차량은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재발급한 관련 증명서나 수속 확인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사찰 시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기해야 할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찰 시간은 차량 운전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억류된 차량의 합법적 출처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해당 수속을 완료하거나, 처리를 수락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억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차량을 억류하는 시간은'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