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1) 제안자가 약속 시한이나 다른 방식을 결정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