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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떻게 업위원회의 중대한 사항 통지를 송달할 것을 규정합니까?
민법전은 산업위원회의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277 조는 업주가 업주대회, 선거업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주인의 만장일치의 의사결정권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업주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보호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 가능한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상업용 주택, 많은 엘리베이터 또는 * * * 부동산 유지 보수 문제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현재, 공공 수리 기금은 산업위원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민생 해결과 품질 향상에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