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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송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건은 법정 절차를 통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하급법원에서 상급법원으로, 상급법원에서 하급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상급인민법원이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6 조는 몇몇 동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7 조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