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학자들은 주로 대륙법계를 연구한다.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과 프랑스 민법전에서 기원한 법률제도로,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의 법률제도를 포함해 자연법 이론을 지도하고, 법률규범은 개괄성, 장기성, 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대륙법계의 전형적 대표 국가로, 법학 이론과 법률 실천 모두 깊은 역사 축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 법학자들이 대륙법계에 대한 연구와 공헌은 대륙법계 전체의 발전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