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자는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손해는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손해는 제 3 자에 의한 것이며, 제 3 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불가항력으로 인한 타인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긴급 피난으로 인한 손해는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 피난인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긴급 피난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74 조는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혔으며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