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러는 학생 수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 재시험을 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네가 어떤 학교에 대해 말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는 자율권이 있다. 만약 그가 이미 너와 교학계약을 맺었다면, 너는 계약 조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가서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유학교라면 상담사는 학생 수업을 중단할 권리도 없고, 학생 재시험을 막을 권리도 없다. 교육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