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은 공증처가 대외 공식 발문에 사용하는 도장으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재무장은 주로 공증처의 재무관리 활동에 쓰인다.
2. 공증처 법정대표인 또는 공인책임자가 보관해 계약, 증명서류, 공고한 법률문서에 서명하는데, 재무장은 재무부 책임자가 보관하고, 그 사용은 재무관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