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