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