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이 18 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8 세에 도달한 사람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조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 1 조 규정: 18 세 이상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물론 자연인들도 정신건강, 정신건전을 요구하며 민법통칙 제 13 조에 규정된 정신환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8 이상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16, 18 세 이하, 신체가 성숙하여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도 연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