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32 조 제 3 항, 조정이 불가능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여 부부 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 3 조는 "한쪽이 혼전 병을 숨기고, 결혼 후 불유합을 하거나, 혼전 다른 쪽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부부 생활 중 전염병을 앓고, 장기 치료를 통해 불유합을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이혼을 고집하고 중재가 무효라면 환자의 생활, 의료, 간호를 잘 안배한 후에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