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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사건 처리 인원의 회피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파출소 사건 처리원의 회피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사건 처리원 회피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재판관, 검찰, 수사관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44 조에 따르면 판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회피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