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캠퍼스 강의에 들어가는 것을 평론하다
1. 법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장이다. 그러므로 일에 부딪치면 화를 참지 말고, 감히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법은 일상 학습, 일,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우리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3.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일부 지방에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를 보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치국이나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