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에 따르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방안에 따라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 고양이와 개의 법적 속성으로 볼 때 가축의 범주에 속한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가 코로나 감염될 경우 해당 방역부는 법에 따라 이를 통제하거나 죽일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