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은 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유산 분배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2)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 * * * 과 함께 사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지만, 여러 점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며,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