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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얼음돈열쇠고리를 몰래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타오바오에서 얼음부두 열쇠고리를 몰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계올림픽 전후의 마스코트를 복제하고 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

타오바오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많은 점포들이' 얼음방패' 주변 지역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는' 동계올림픽',' 얼음방패' 등의 키워드를' 동계올림픽 그림',' 판다방패',' 얼음방패가 짜증난다' 로 바꿨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이미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상업 활동을 하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눈사람 만들기, 마스코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자수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업 활동에도 쓰이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