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기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 취학 전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