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가 1994 년 8 월 1 일 통과되고 1995 년 9 월/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경제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 분쟁은 중재 될 수 없다.
(a)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
(b)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이 처리해야 할 행정 분쟁.
자세한 내용은 중재법을 참조하십시오.